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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세부인정기준변경
뉴멘타민서방캡슐 보험 세부 인정기준
2019년 2월 1일자로 시행되는 뉴멘타민서방캡슐 8mg, 16mg, 24mg의 보험세부인정기준 변경사항입니다.
1. 지속 투여 결정을 위한 6~12개월 주기 평가에서 치매의 진단기준인 MMSE 점수 26점 이상으로 호전된 경우에도 지속투여시 급여를 인정함.
구 분 | 현행 | 제정(안) | 사유 |
[119]
Galantamine 경구제 (품명:레미닐피알 서방캡슐 등)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생 략 )
나. 평가방법
2. ∼ 3. (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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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현행과 같음 )
나. 평가방법
2. ∼ 3. ( 현행과 같음 )
| 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재평가에서 MMSE(간이정신진단검사)가 변경(기존 점수가 상승)되는 경우에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119]
Galantamine 경구제 (품명:레미닐피알 서방캡슐 등)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중등도(Moderate) 치매증상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26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2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5
나.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에는 26점을 초과하여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2. 동 제제와 Memantine경구제 병용 시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증상으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3. 동 제제와 Ginkgo biloba extract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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