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 INFO
보험세부인정기준변경
엑셀씨캡슐 보험 세부 인정기준
2019년 2월 1일자로 시행되는 엑셀씨캡슐 1.5mg, 3mg, 4.5mg, 6mg의 보험세부인정기준 변경사항입니다.
1. 지속 투여 결정을 위한 6~12개월 주기 평가에서 치매의 진단기준인 MMSE 점수 26점 이상으로 호전된 경우에도 지속투여시 급여를 인정함.
2. 파킨슨병 관련 치매 증상에 투여시 급여 인정 기준을 구체화 (알츠하이머 기준과 동일)
구 분 | 현행 | 제정(안) | 사유 |
[119]
Rivastigmine 제제 (품명?엑셀론캡슐, 엑셀론패취 등) |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캡슐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ㆍ중등도(Moderate) 치매증상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26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2 또는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5 2) 패취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ㆍ중등도(Moderate)ㆍ중증(Severe) 치매증상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3 또는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7
나. 평가방법 1) 캡슐제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2) 패취제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 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인 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함).
< 추 가 >
2. ∼ 3. (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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