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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세부인정기준변경

뉴로셉트ODF정 보험 세부 인정기준

등록일 : 2019.02.01 :

2019년 2월 1일자로 시행되는 뉴로셉트ODF 5mg, 10mg의 보험세부인정기준 변경사항입니다.

1. 지속 투여 결정을 위한 평가 기준에서 치매의 진단기준인 MMSE 점수 26점 이상으로 호전된 경우에도 지속 투여시 급여를 인정함.

구  분

현행

제정(안)

사유

[119]

 

Donepezil 

경구제

(구강붕해정 포함)

(품명?아리셉트정 등, 아리셉트에비스정 등)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생  략 )

 

 나.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 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인 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함).

 

2. ∼ 3. ( 생  략 )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현행과 같음 )

 

 나.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에는 26점(5mg, 10mg) 또는 20점(23mg)을 초과하여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인 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함).

 

2. ∼ 3. ( 현행과 같음 )

 

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재평가에서 MMSE(간이정신진단검사)가

변경(기존 점수가 상승)되는 경우에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9]

 

Donepezil 경구제

(구강붕해정 포함)

(품명?아리셉트정 등, 아리셉트에비스정 등)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5mg, 10mg

    가) 진단기준: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3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7

    나) 상병

     (1) 알츠하이머 형태의 경증(mild), 중등도(moderate), 중증(severe) 치매증상(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

     (2) 혈관성 치매 증상

       (가) 전략적 뇌경색(Strategic cerebral infarction) 치매와 피질의 큰 뇌경색 후 발생한 혈관성 치매인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나) 급성기 뇌졸중 이후 발병한 치매는 3개월 이후에 실시한 평가가 치매의 상기 가) 진단기준에 해당할 경우 인정함.

   2) 23mg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증상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0이하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2∼3 또는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4∼7

 나.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에는 26점(5mg, 10mg) 또는 20점(23mg)을 초과하여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 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인 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함).

 

2. 동 제제와 Memantine경구제 병용 시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증상으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3. 동 제제와 Ginkgo biloba extract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