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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세부인정기준변경

란시드캡슐 보험세부인정 변경 안내

등록일 : 2019.01.02 :

2019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란시드캡슐의 보험세부인정기준 변경사항입니다.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투여 가능한 기준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 pylori)에 감염되지 않은 저등금 MALT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환자에게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가 추가됨.

구  분

현행

제정(안)

사유

[232]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Omeprazole(품명: 유한로섹캡슐 등), Lansoprazole(품명: 란스톤캡슐 등), Pantoprazole(품명: 판토록정 등), Rabeprazole(품명: 파리에트정 등), Esomeprazol(품명: 넥시움정 등)

 

1. ∼ 2. ( 생   략 )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가. ∼ 라( 생   략 )

 

 

< 추   가 >

 

 

 

1. ∼ 2. ( 현행과 같음 )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 4) ( 현행과 같음 )

 

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음성인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환자에게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교과서 및 관련문헌, 학회의견 등에서 제균요법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에 음성인 저등급 MALT 림프종 환자에게 일부 완전관해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허가사항 범위 초과하여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32]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Omeprazole(품명: 유한로섹캡슐 등), Lansoprazole(품명: 란스톤캡슐 등), Pantoprazole(품명: 판토록정 등), Rabeprazole(품명: 파리에트정 등), Esomeprazol(품명: 넥시움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소화성궤양

    2)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3) 조기 위암 절제술 후

    4)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나. 의인성 위궤양(Iatrogenic Ulcer)에 경구 섭취 개시 이후 각 약제의 위궤양 치료의 허가 용법·용량으로 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8주 급여까지 급여 인정함.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2)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까지]

    3) 위축성 위염

    4)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음성인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환자에게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