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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세부인정기준변경

졸피움정 보험세부인정기준 변경 공지

등록일 : 2014.01.24 :

제품명 : 졸피움정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품목 이상의 병용 처방을 인정함.

2.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 인정 가

능함.

아 래 -

말기환자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중증 신경학적질환자중증 정신질환자

선원장기출장여행 등으로 인하여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3. 2항에도 불구하고허가사항 등에서 치료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약제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Triazolam(품명:할시온정 등) : 1회 처방시 3주이내

. Chloral hydrate(품명포크랄시럽 ) : 1회 처방시 2주 이내

. Zolpidem 10mg(품명스틸녹스정10밀리그람 등) : 1회 처방 시 4주 이내

4. 3개월 이상 향정신성 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 612개월마다 혈액검사(신기능검사 포함및 환자

상태를 추적관찰하여 부작용 및 의존성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권고함.

5. Benzodiazepine계열 등은 투여를 중지할 경우 금단 증후군(Withdrawal syndrome)을 일으킬 수 있어

환자상태에 따라 416주 기간 동안 12주마다 1025%를 감량하면서 투여하도록 권고함.

 

※ 대상성분 :

Alprazolam, Bromazepam, Brotizolam,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Clotiazepam, Di

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razepam, Lorazepam, Mexazolam, Midazolam, Pinazepam,

Triazolam, Zolpidem.

 

시행일: 2014.1.1.

종전고시고시 제2013-127(2013.9.1.)

변경사유:-향정신성약물 사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원칙 중 일부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기재

순서와 내용을 명확히 함.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Midazolam 경구제가 삭제되어 이를 반영함

-‘Zolpidem 10mg’의 식약처 허가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원칙에 투여기간을 명시함.

관련근거식약처 허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