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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세부인정기준변경
소화제 및 생균정장제 급여 삭제 및 보험세부인정기준변경
등록일 : 2011.08.24 :
2011년 상반기 결정된 급여 중단 및 기준 변경 품목 리스트 입니다
자사 품목명 | 전일 | 분류 번호 | 오리지날 품목 | 제품수 | 적용일 | |
급여 중단 품목 (약가 삭제) | 리다민캅셀(염산리다미딘) | 일반 | 239 | 리다민캅셀(염산리다미딘) - 고려제약 | 1 | 2011.09.01 |
헤파자임정(마그네슘디메크로테이트) | 전문 | 239 | 헤파디알정(디메크로틴산마그네슘) - 한국팜비오 | 32 | 2011.09.01 | |
- | 전문 | 239 | 소하벤돌정(알리벤돌) - 한미약품 | 33 | 2011.09.01 | |
- | 전문 | 239 | 가스트로카인정(옥세타자인) - CJ | 1 | 2011.09.01 | |
급여인정 범위 변경 | 네오플캡슐(사카로마이세스보울라디균) | 일반 | 237 | 비오플250캅셀(사카로마이세스보울라디균) - 건일제약 | 모든 정장생균제 | 2011.10.01 |
급여 인정 기준 (정장생균제) | 1. 정장생균제의 임상 효과는 균주특이성(strain specific)이 있으므로 인정 가능한 상병 및 그에 따른 유효한 균주를 선택하여 쓰는 것이 바람직함 2.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6세 미만의 급성감염성설사(acute infectious diarrhea) 나. 설사를 유발하는 항생제의 치료를 받고 있는 6세 미만의 항생제 연관설사 (antibiotic-associated diarrhea) 다. 괴사성 장염 (necrotizing enterocolitis) |
* 급여 중단 품목은 약가가 삭제되어 처방 조제가 불가능해집니다. 오직 환자 100% 부담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 모든 정장생균제는 급여인정 범위 변경되어 해당 기준 외에는 환자 100% 부담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 "레보설피리드정"은 약가만 인하될 뿐 계속 처방 조제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개발부(내선315)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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