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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세부인정기준변경
디엠메트정 보험 세부 인정기준 변경 공지
2017년 10월 1일자로 시행되는 디엠메트정(피오글리타존)의 보험세부인정기준 변경사항입니다.
1.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및 용법?용량)를 초과하여 metformin에 부작용이 있거나 효과가 없는 다낭성난소증후군(PCOS) 환자의 불임증 치료에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구 분 | 현행 | 제정(안) | 사유 |
Pioglitazone 경구제 (품명: 액토스정 등) | (없음) |
1.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및 용법?용량)를 초과하여 metformin에 부작용이 있거나 효과가 없는 다낭성난소증후군(PCOS) 환자의 불임증 치료에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동 약제의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문헌 등을 참조하여 metformin에 부작용이 있거나 효과가 없는 PCOS 환자의 불임증 치료(보조생식술 포함)에 급여인정 하되, 약값 전액 환자부담하는 것으로 기준 설정함.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Pioglitazone 경구제 (품명: 액토스정 등) |
1.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및 용법?용량)를 초과하여 metformin에 부작용이 있거나 효과가 없는 다낭성난소증후군(PCOS) 환자의 불임증 치료에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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