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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세부인정기준변경

듀오크라건조시럽 보험 세부 인정기준 변경 공지

등록일 : 2017.05.02 :

2017년 5월 1일자로 시행되는 듀오크라건조시럽(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의 보험세부인정기준 변경사항 입니다.

1.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다제내성 결핵에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1) 2014년 WHO 지침에 의한 1~4군 약제로는 효과가 부족하거나, 1~4군 약제 조합만으로는 치료제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2) imipenem 또는 meropenem과 병용 시

현 행

개 정()

사 유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Amoxicillin + Clavulanate 경구제 (품명 오구멘틴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다제내성 결핵의 치료 가이드라인에 분류되어 있는 항결핵치료제 1~4군까지의 약으로는 효과가 부족하거나, 1~4군의 약제 조합만으로는 치료제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좌동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다제내성 결핵에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1) 2014년 WHO 지침에 의한 1~4군 약제로는 효과가 부족하거나, 1~4군 약제 조합만으로는 치료제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2) imipenem 또는 meropenem과 병용 시

WHO의 다제내성 결핵 치료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문헌 참조, imipenem, meropenem과 병용 시만 인정함



구 분
개 정()
Amoxicillin + Clavulanate 경구제 (품명 오구멘틴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다제내성 결핵에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1) 2014년 WHO 지침에 의한 1~4군 약제로는 효과가 부족하거나, 1~4군 약제 조합만으로는 치료제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2) imipenem 또는 meropenem과 병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