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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세부인정기준변경

더마크린HC로션, 베타베이트(액,연고,크림), 리베카크림 보험세부인정기준 변경 안내

등록일 : 2019.03.28 :

2019년 4월 1일자로 시행되는 더마크린HC로션, 베타베이트(액,연고,크림), 리베카크림의 보험세부인정기준 변경사항입니다.

1.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에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피부 도포제” 항목과 세부인정기준을 신설함.

2. 각 제품별 허가사항 범위 (효능·효과) 이외에 “성인 및 소아의 백반증”에 추가로 보험 급여를 인정하되, 용법·용량은 각 제품별 허가사항에 따름.

구  분

현행

제정(안)

사유

[264]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피부 도포제

 

(없음)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성인 및 소아의 백반증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부위 : 얼굴, 목, 손 등 노출부위에 발생한 백반증

 

나. 투여방법 : 각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용법·용량)에 따름 (단, 전신흡수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밀봉요법은 피함)

 

- 단, 점막 부위 투여를 위한 제형의 약제(안연고, 구강용 연고 등)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성분 외의 성분(예: gentamicin sulfate, isoconazole nitrate 등)과의 복합제는 제외함.

 

※ 각 약제의 허가사항 중 ‘용법·용량’(연속 투여 가능 기간 및 기간 당 사용 가능한 약제의 총량)과 ‘사용상 주의사항’(‘1.다음 환자(부위)에는 투여하지 말 것’ 항 및 ‘이상 반응’ 항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투여토록 함.

백반증이 현행 ‘사33 피부과적 자외선 치료’ 및 ‘백반 또는 백납에 대한 치료의 급여 여부’ 고시에서 얼굴과 목, 손 등 노출부위에 한해 급여 인정되고 있는 점,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스테로이드 외용제 투여의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는 점 등 참고하여 얼굴과 목, 손 등 노출부위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부작용 발생의 우려 높은 약제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약제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의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항 및 ‘이상 반응’ 항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고하여 투여토록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