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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세부인정기준변경

아토모테라캡슐 보험 세부 인정기준 변경 공지

등록일 : 2016.09.01 :

2016년 9월 1일자로 시행되는 아토모테라캡슐(아토목세틴염산염)의 보험세부인정기준 변경사항 입니다.

1. 급여인정 연령이 6~18세에서 6~65세로 확대

2. 단, 18세를 초과하여 확진된 경우 최초 처방시 소견서 제출


구 분

현 행

개 정()

사유

Atomoxetine HCl 경구제

(품명스트라테라캡슐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대상 : 6-18 이하로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








진단 환자병력에 기초하여 진단통계매뉴얼(DSM-: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또는 국제질병분류(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해야 함.

기간 :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하며상기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동 약제를 투여하던 환자가 18세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대상 6-65 이하로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 18세를 초과하여 확진된 경우에는 최초 처방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함(소견서 기재 항목은 [붙임참조).

진단 환자병력에 기초하여 진단통계매뉴얼(DSM-5: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또는 국제질병분류(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해야 함.

기간 :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함.

국내·외 허가사항교과서임상진료지침임상논문관련학회 의견관련 급여기준 등을 참고하여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진단통계매뉴얼 개정 및 성인에 진단된 ADHD 투여대상과 평가방법을 설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Atomoxetine HCl 경구제

(품명스트라테라캡슐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대상 6-65세 이하로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 18세를 초과하여 확진된 경우에는 최초 처방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함(소견서 기재 항목은 [붙임참조).

진단 환자병력에 기초하여 진단통계매뉴얼(DSM-5: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또는 국제질병분류(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해야 함.

기간 :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