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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허가변경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의약품등 허가(신고)관리 요령 알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의약품등 허가(신고)관리 요령 알림에 따라 

2024.03.04일자로부터 제조소 소재지 내용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