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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세부인정기준변경
서방형 제제 보험세부인정기준 신설 안내
경구용 서방형제제(정제,캡슐제,과립제) 분할 처방·투여 기준이 2020년 04월 1일자로 아래와 같이 신설됩니다.
1. 모든 경구용 서방제제는 원칙적으로 분쇄 해서는 안됨.
2. 경구용 서방형 제제 중 허가사항에 분할투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투여 불허.
[일반원칙] | |||
구 분 | 현행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신설(안) | 사유 |
[일반원칙]
경구용 서방형제제 (정제, 캡슐제, 과립제) 분할 처방?투여 기준 | (없음) |
1. 모든 경구용 서방형 제제는 원칙적으로 분쇄(crush) 해서는 아니됨. 2. 경구용 서방형 제제 중 정제 및 캡슐제의 분할(split) 투여는 아래의 경우에만 인정함.
- 아 래 -
○ 허가사항에 분할투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 ○ 서방형제제는 분할·분쇄하여 사용 시, 치료약물혈중농도를 유지할 수 없고 일시적인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하여 이전 심사지침을 [일반원칙] 경구용 서방형제제 분할 처방·투여 기준으로 신설 |
※ 관련근거 · [심사지침]경구용 서방형제제(정제, 캡슐제, 과립제) 분할 처방·투여 인정여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9호, 2015.10.1. 진료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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