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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세부인정기준변경

에이디메드정 보험 세부 인정 기준

등록일 : 2019.02.01 :

2019년 2월 1일자로 시행되는 에이디메드정의 보험세부인정기준 변경사항입니다.


1.에이디메드정의 지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6~12개월 주기 평가시, 급여 인정 진단기준인 MMSE 점수 20점 이상으로 호전된 경우에도 지속 투여 급여를 인정함.

구  분

현행

제정(안)

사유

[119]

 

Memantine 

경구제

(품명?에빅사액 등, 에빅사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생  략 )

 

 나.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 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인 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함).

 

2. ∼ 3. ( 생  략)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현행과 같음 )

 

 나.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에는 20점을 초과하여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인 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함).

 

2. ∼ 3. ( 현행과 같음 )

 

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재평가에서 MMSE(간이정신진단검사)가

변경(기존 점수가 상승)되는 경우에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9]

 

Memantine 

경구제

(품명?에빅사액 등, 에빅사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Moderate)·중증(Severe) 치매증상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0이하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2∼3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4∼7

 

 나.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에는 20점을 초과하여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 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인 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함).

 

2. 동 제제와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제제(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등) 병용 시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증상으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3. 동 제제와 Ginkgo biloba extract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