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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세부인정기준변경

클라로마정 보험 세부 인정기준 변경 안내

등록일 : 2019.01.02 :

2019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클라로마정의 보험세부인정기준 변경사항입니다.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투여 가능한 기준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 pylori)에 감염되지 않은 저등금 MALT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환자에게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가 추가됨.

구  분

현행

제정(안)

사유

[619]

 

Clarithromycin 경구제

(품명: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250mg 등)

 

1. ( 생   략 )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생   략 )

 

 

 

< 추   가 >

 

 

나. ( 생   략 )

 

 

1. ( 현행과 같음 )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현행과 같음 )

 

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음성인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환자에게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다. ( 현행과 같음 )

 

교과서 및 관련문헌, 학회의견 등에서 제균요법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에 음성인 저등급 MALT 림프종 환자에게 일부 완전관해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허가사항 범위 초과하여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19]

 

Clarithromycin 경구제 (품명: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250mg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소화성궤양

  2)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3) 조기 위암 절제술 후

  4)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나. 미만성 범세기관지염

1) 투여용량: 250~500mg/day

2) 투여기간: 최소 6개월~2년 이내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2)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까지]

  3) 위축성 위염

  4)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음성인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환자에게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다. 백일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