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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세부인정기준변경
클라로마, 클라로마건조시럽 보험 세부 인정기준 변경 안내
2018년 9월 1일자로 시행되는 클라로마정, 클라로마 건조시럽의 보험세부인정기준 변경사항입니다.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미만성 범세기관지염에 저용량 장기투여시 급여를 인정함.
2. 용어 오기(잘못 기재함)을 수정함
구 분 | 현행 | 제정(안) | 사유 |
[619]
Clarithromycin 경구제 (품명: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250mg 등)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가. 소화성궤양 나.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다. 조기 위암 절제술 후 라.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penic purpura)
< 추 가 >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2)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까지] 3) 위축성 위염 4)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나. 미만성 범세기관지염 1) 투여용량: 150~300mg/day 2) 투여기간: 최소 6개월~2년 이내
다. 백일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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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소화성궤양 2)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3) 조기 위암 절제술 후 4)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나. 미만성 범세기관지염 1) 투여용량: 250~500mg/day 2) 투여기간: 최소 6개월~2년 이내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2)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까지] 3) 위축성 위염 4)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나. < 삭 제 >
나. 백일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교과서 및 임상문헌 등에서 미만성 범세기관지염(DPB)에 macrolide계 경구제(azithromycin, clarithromycin, erythromycin, roxithromucin)를 저용량 장기투여(최소 6개월∼2년이내)가 임상적 유용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급여 확대함.
용어 오기(誤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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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619]
Clarithromycin 경구제 (품명: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250mg 등)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소화성궤양 2)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3) 조기 위암 절제술 후 4)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나. 미만성 범세기관지염 1) 투여용량: 250~500mg/day 2) 투여기간: 최소 6개월~2년 이내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2)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까지] 3) 위축성 위염 4)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나. 백일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