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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세부인정기준변경

클라로마, 클라로마건조시럽 보험 세부 인정기준 변경 안내

등록일 : 2018.08.28 :

2018년 9월 1일자로 시행되는 클라로마정, 클라로마 건조시럽의 보험세부인정기준 변경사항입니다.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미만성 범세기관지염에 저용량 장기투여시 급여를 인정함.

2. 용어 오기(잘못 기재함)을 수정함

구  분

현행

제정(안)

사유

[619]

 

Clarithromycin 경구제

(품명: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250mg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가. 소화성궤양

  나.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다. 조기 위암 절제술 후

  라.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penic purpura)

 

 

<  추  가  >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2)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까지]

  3) 위축성 위염

  4)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나. 미만성 범세기관지염

  1) 투여용량: 150~300mg/day

  2) 투여기간: 최소 6개월~2년 이내

 

 다. 백일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소화성궤양

  2)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3) 조기 위암 절제술 후

  4)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나. 미만성 범세기관지염

1) 투여용량: 250~500mg/day

2) 투여기간: 최소 6개월~2년 이내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2)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까지]

  3) 위축성 위염

  4)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나. <  삭  제  >

 

 

 

나. 백일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교과서 및 임상문헌 등에서 미만성 범세기관지염(DPB)에 macrolide계 경구제(azithromycin,

clarithromycin,

erythromycin,

roxithromucin)를 저용량 장기투여(최소 6개월∼2년이내)가 임상적 유용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급여 확대함.

 

 

 

 

용어 오기(誤記) 정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19]

 

Clarithromycin 경구제 (품명: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250mg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소화성궤양

  2)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3) 조기 위암 절제술 후

  4)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나. 미만성 범세기관지염

1) 투여용량: 250~500mg/day

2) 투여기간: 최소 6개월~2년 이내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2)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까지]

  3) 위축성 위염

  4)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나. 백일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