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 INFO

보험세부인정기준변경

루케마정, 루케마츄정 보험 세부 인정기준 변경 공지

등록일 : 2017.11.28 :

2017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는 루케마정, 루케마츄정(몬텔루카스트)의 보험세부인정기준 변경사항입니다.


1. 알레르기성 비염의 비폐색 증상 (코막힘) 개선에 사용시 1차 투여 약제로 급여 인정이 확대됨.

구  분

현행

제정(안)

사유

[149] 

Leukotriene 조절제

 

Montelukast 경구제

(품명?싱귤레어정 등, 싱귤레어츄정 등, 메디루카건조시럽 등, 싱귤레어세립 등, 싱귤로드속붕정 등),

 

Montelukast 및

levocetirizine 복합제

(품명:몬테리진캡슐)

 

Pranlukast 경구제

(품명?프라카논정, 비코스타츄어블정, 오논캅셀 등, 씨투스현탁정 등, 오논드라이시럽 등),

 

Zafirlukast 경구제

(품명?아콜레이트정 20밀리그람),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

(품명?코살린정)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생 략 )

 

  나. Montelukast 경구제, Pranlukast 경구제(Pranlukast 경구제 중 츄어블정은 제외)

   ○ 알레르기성 비염에 투여시는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항히스타민제와 동시 투여 가능)

 

 

 

 

 

 

 

 

 

  다. ( 생 략 )

 

 

  라. Montelukast 및 levocetirizine 복합제

    ○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 또는 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에서,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을 동반한 알레르기성 비염에 인정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현행과 같음 )

 

  나. Montelukast 경구제, Pranlukast 경구제(Pranlukast 경구제 중 츄어블정은 제외)

   ○ 알레르기성 비염에 투여시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 (항히스타민제와 동시 투여 가능)

- 다    음 -

     1)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

     2) 비폐색이 주 증상인 경우

     3) 비충혈제거제 또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 ( 현행과 같음 )

 

 

  라. Montelukast 및 levocetirizine 복합제

    ○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 또는 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에서, 다음과 같은 알레르기성 비염에 인정

- 다    음 -

     1)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

     2) 비폐색이 주 증상인 경우

     3) 비충혈제거제 또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문헌 등에서 알레르기성 비염의 비폐색 증상 개선에 사용 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 됨에 따라 1차 약제로 급여인정 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49] 

Leukotriene 조절제

 

Montelukast 경구제

(품명?싱귤레어정 등, 싱귤레어츄정 등, 메디루카건조시럽 등, 싱귤레어세립 등, 싱귤로드속붕정 등),

 

Montelukast 및

levocetirizine 복합제

(품명:몬테리진캡슐)

 

Pranlukast 경구제

(품명?프라카논정, 비코스타츄어블정, 오논캅셀 등, 씨투스현탁정 등, 오논드라이시럽 등),

 

Zafirlukast 경구제

(품명?아콜레이트정 20밀리그람),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

(품명?코살린정)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Montelukast 경구제, Pranlukast 경구제, Zafirlukast 경구제

   ○ 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에 투여 시 인정하되,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에는 1차 약제로 투여 시도 인정함

 

  나. Montelukast 경구제, Pranlukast 경구제(Pranlukast 경구제 중 츄어블정은 제외)

   ○ 알레르기성 비염에 투여시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항히스타민제와 동시 투여 가능)

- 다    음 -

     1)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

     2) 비폐색이 주 증상인 경우

     3) 비충혈제거제 또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

    ○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 코막힘의 제증상이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의 완화에 단독 투여 시 인정

 

  라. Montelukast 및 levocetirizine 복합제

    ○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 또는 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에서, 다음과 같은 알레르기성 비염에 인정

- 다    음 -

     1)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

     2) 비폐색이 주 증상인 경우

     3) 비충혈제거제 또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