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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세부인정기준변경

바이락스정 보험 세부 인정기준 변경 공지

등록일 : 2017.10.27 :

2017년 11월 1일자로 시행되는 바이락스정(아시클로버)의 보험세부인정기준 변경사항입니다.


1. 조혈모이식 환자의 포진바이러스(Herpes Virus) 등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비경구약제는 이식 전 1주일과 이식 후 4주, 그 이후 11개월 까지는 경구약제 투여를 인정함.

구  분

현행

제정(안)

사유

[629] 

Acyclovir 제제

(품명:조비락스 등)

1. (생략)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 다. (생략)

라. 골수이식환자는 심한 면역기능 장애로 인해 포진바이러스(Herpes virus)등의 감염이 예상되므로 Acyclovir 투여는 타당하며, 비경구 약제는 15mg/kg/일로 골수이식(BMT) 실시 전 1주일과 골수이식(BMT) 후 4주, 그 이후 3개월까지는 경구 약제로 800mg/일 인정함.

1. (현행과 같음)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포진바이러스(Herpes virus) 등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비경구약제는 이식 전 1주일과 이식 후 4주, 그 이후 11개월까지는 경구약제 투여를 인정함.

국내·외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조혈모세포 이식 후 투여되는 acyclovir제제 투여기간을 연장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29] 

Acyclovir 제제

(품명:조비락스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경구제의 경우 바이러스성 포도막염(Viral uveitis)에 투여 시 인정하며 2~3개월 정도 투여한 후에도 치료효과가 없을 시는 타 치료방법을 모색함이 바람직함.

  나. 망막괴사는 대부분 바이러스(Virus)가 원인으로 단시간에 실명에 이르게 되는 드문 질환이므로 항바이러스제제인 주사제를 투여한 경우 1개월 정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전정신경염(Vestibuloneuritis)은 주로 아데노바이러스(Adeno virus)나 단순포진바이러스(Herpes simplex virus)가 원인이므로 전정신경염이 확진된 경우에는 인정함.

  라.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포진바이러스(Herpes virus) 등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비경구약제는 이식 전 1주일과 이식 후 4주, 그 이후 11개월까지는 경구약제 투여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