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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세부인정기준변경

소화제 및 생균정장제 급여 삭제 및 보험세부인정기준변경

등록일 : 2011.08.24 :

2011년 상반기 결정된 급여 중단 및 기준 변경 품목 리스트 입니다

 자사 품목명전일분류
번호
오리지날 품목제품수적용일
급여 중단 품목
(약가 삭제)
리다민캅셀(염산리다미딘)일반239리다민캅셀(염산리다미딘) - 고려제약12011.09.01
헤파자임정(마그네슘디메크로테이트)전문239헤파디알정(디메크로틴산마그네슘) - 한국팜비오322011.09.01
-전문239소하벤돌정(알리벤돌) - 한미약품332011.09.01
-전문239가스트로카인정(옥세타자인) - CJ12011.09.01
급여인정 범위 변경네오플캡슐(사카로마이세스보울라디균)일반237비오플250캅셀(사카로마이세스보울라디균) - 건일제약모든 정장생균제2011.10.01
급여 인정 기준
(정장생균제)
1. 정장생균제의 임상 효과는 균주특이성(strain specific)이 있으므로 인정 가능한 상병 및 그에 따른 유효한 균주를 선택하여 쓰는 것이 바람직함
2.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6세 미만의 급성감염성설사(acute infectious diarrhea)
 나. 설사를 유발하는 항생제의 치료를 받고 있는 6세 미만의 항생제 연관설사 (antibiotic-associated diarrhea)
 다. 괴사성 장염 (necrotizing enterocolitis)


* 급여 중단 품목은 약가가 삭제되어 처방 조제가 불가능해집니다. 오직 환자 100% 부담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 모든 정장생균제는 급여인정 범위 변경되어 해당 기준 외에는 환자 100% 부담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 "레보설피리드정"은 약가만 인하될 뿐 계속 처방 조제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개발부(내선315)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