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하이알플러스주 보험세부인정기준
등록일 : 2020.05.26 17:312020년 5월 1일자로 시행되는 본하이알플러스주의 보험세부인정기준 변경사항입니다.
1. 보험세부인정기준에 슬관절강 내 주입용 치료재료 (콘드로타이드 등)과 히알루론산 제제와 동시 투여 불가 명시.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사유 | |
현 행 | 개 정(안) | ||
[399]
Sodium hyaluronate 20mg 주사제 (품명: 히루안플러스주 등) |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나. ( 생 략 )
< 추 가 > |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나. (현행과 같음)
2. ‘마-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에 사용되는 슬관절강 내 주입용 치료재료(콘드로타이드 등)와 동일·동시 투여하지 말아야 함.
| ○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콘드로타이드 등)의 급여기준(선별급여)에 따라 sodium hyaluronate 제제와의 동일·동시 투여 하지 않도록 해당 개별 고시에 명시함
|
※ 관련근거 ·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3호(치료재료), 2020.03.01.) |